[미디어펜=박규빈 기자]대구지방법원은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숙박 영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38세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 에어비앤비 로고./사진=에어비앤비 제공

A씨는 대구 중구 소재 한 아파트를 임대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지난해 9월 9∼12일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 영업을 했고, 투숙객 3명으로부터 숙박비 41만여원을 받았다.

그는 이후에도 같은 해 10월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숙객들로부터 150만원 가량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영업 규모 △범행 기간·경위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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