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순정부품 사용하면 성능 저하 및 고장 유발’ 표시는 거짓·허위 광고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주)현대자동차·(주)기아가 자사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부품(이하 순정부품) 및 그 외의 부품(이하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과 관련,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키로 결정했다.

순정부품이란 완성차의 제작 시 사용되는 부품과 동일한 부품으로,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순정부품’이라고 칭하며, 이 사건의 경우 현대·기아차의 계열회사인 (주)현대모비스가 부품을 공급했다.

비순정부품이란 순정부품을 제외한 모든 부품(인증대체부품, 규격품 포함)을 말한다.

   
▲ 현대자동차와 기아 양재동 사옥./사진=미디어펜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차량의 취급설명서에서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 등으로, 마치 순정부품 이외의 모든 부품들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며 사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표시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결과, 해당 사업자는 이와 관련해 규격품을 포함한 상당수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한 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사업자는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실증할 수 있어야 함에 따라, 이러한 행위는 거짓·과장의 표시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러한 표시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규격품을 포함한 그 외의 모든 부품은 품질·성능이 떨어지며 사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사업자의 취급설명서 내용을 크게 신뢰하는 점, 일반적으로 자동차 정비 및 부품은 생소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오인효과는 더 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 표시 내용(예시)./사진=공정위


다만 피심인들은 △2000년대 초 수입산 가짜 부품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소비자에게 비순정부품의 사용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해당 표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국내 사업자들도 유사 표시를 사용하고 있는 점 △피심인이 2018년 11월 이후 출시된 신 차종의 취급설명서에는 해당 표시를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후관리(A/S)용  자동차부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나아가 해당 시장에서 다양한 부품 제조사들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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