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교육청, 재량권 범위 넘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부산 해운대고등학교가 2019년 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전국 10개 자사고가 교육청 취소 처분 관련 행정소송을 벌여 모두 1심에서 승소한 뒤 2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것은 해운대고가 처음이다.

   
▲ 해운대고등학교 전경./사진=해운대고등학교 제공

연합뉴스는 부산고등법원 행정2부가 12일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부산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대체로 1심과 같은 이유로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은 부산교육청의 재량권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시했다. 이는 교육청이 평가 대상 기간 이전의 학교 운영 성과를 소급 적용하고, 기준 점수도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해운대고 측의 주장을 법원이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해운대고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앞서 해운대고는 2019년 부산시교육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 70점을 한참 하회하는 종합 점수 54.5점을 받아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바 있다. 이에 동해학원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교육부와 교육청 결정에 반발, 행정소송을 내 2020년 12월 1심에서 승소했고, 교육청 항소로 2심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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