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보호 단체 "성인 자식과 성관계에도 부모 지배력 미쳐"
[미디어펜=박규빈 기자]프랑스 정부가 근친상간을 전면 불법화 하기로 했다. 대혁명기였던 1791년 관련법 폐지 231년 만의 일이다.

   
▲ 프랑스 의회./사진=프랑스 의회 유튜브 캡처

12일 연합뉴스는 영국 일간 더타임스 등을 인용, 아드리앵 타케 프랑스 아동가족부 장관이 최근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부모-자식 간 성관계를 해선 안 된다"며 "당사자들의 나이나 성인으로서 동의하에 이뤄졌는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근친상간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저명한 정치학자인 올리비에 뒤아멜(71)이 30여년 전 10대 의붓아들을 여러 차례 성폭행 했다는 폭로가 터져나오자 그간 침묵을 강요당해 온 근친상간 피해자들도 잇따라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가해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어 논란이 일었다.

이에 프랑스 의회는 18세 미만 친족과의 성관계를 금지하고, 양자 간 나이가 5살 이상 차이날 경우 의제강간으로 보고 처벌하는 법을 최근 제정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불완전한 입법이란 비판을 제기했다.

프랑스 아동 보호 단체 '레 파피용'의 로랑 보이예 의장은 "해당 법의 문제점은 마치 18세 이상이면 근친상간이 허용된다는 듯 암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부모-자식 간 성관계에는, 심지어 자식이 성인인 경우에도 지배력이 미친다"며 "이야말로 근친상간을 규제할 정교한 입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당사자들이 모두 18세 이상이라 해도 근친상간을 할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계부-양녀, 계모-양자처럼 당사자 간 혈연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나이를 따지지 않고 처벌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아직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별개로 사촌 간 결혼은 기존과 동일하게 계속 허용된다. 프랑스에서는 1789년 대혁명 당시 왕정하의 전제적 지배 체제(앙시앵 레짐)을 전면 철폐함에 따라 천주교 도덕률에 입각한 형법 조항 상당수가 폐지됐다. 근친상간 처벌법 역시 같은 시기에 신성모독·동성애 처벌법과 함께 폐지된 법률들 중 하나다.

근친상간피해자보호협회 '파스 아 렝세스트'의 이자벨 오브리 회장은 "유럽 지역에서 성인 간 근친상간을 법으로 막지 않은 나라는 프랑스·스페인·포르투갈 뿐"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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