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일본, 호주 등 관련 법령 제.개정...EU, 미국, 영국 등 다수 국가도 추진 중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구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및 페이스북(새 이름 메타) 등 소수 디지털 플랫폼 거대 기업(공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공룡들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 디지털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려는 목적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청사/사진=미디어펜


뉴욕타임스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메타는 소셜미디어 업계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FTC의 제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메타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의 인수 및 합병이 독점이냐의 여부다.

뉴욕타임스는 법원의 소송 진행 결정이 아마존과 구글, 애플 등 다른 인터넷 공룡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규제 시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선진국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는 최근 디지털 시장 규제 관련 회원국들의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2018년 '경쟁제한방지법'을 제정하고 이미 10번이나 개정·보강했으며, 일본은 지난해 2월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고, 같은 달 호주도 '뉴스미디어 및 디지털 플랫폼 의무교섭법'을 만들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20년 12월 '디지털시장법' 제정안을, 미국은 2021년 6월 '플랫폼 독점 종식법' 등 5개 법안을 각각 제출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도 비슷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역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각국 법안들의 목적은 공정성, 시장경합성, 투명성 및 혁신의 보장과 함께, '공공의 이익 보호'도 포함하고 있으며, 경쟁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 강화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우선 플랫폼의 '자기 우대'와 '끼워 팔기', '최혜국 대우' 조항 등 반 경쟁적 행위에 대한 강화된 규제 기준을 설정했다. 

또 데이터 이동성 및 호환성 강화, 플랫폼 데이셋에 대한 접근 허용, 알고리즘 등 플랫폼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투명성 강화도 반영하고 있다.

규제 대상 기업의 모든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등, 심사 강화도 중요한 부분이다.

보고서는 향후 과제로 "새로운 규제와 기존 경쟁법 간의 관계 설정, 정보보호 약화 등 소비자 관련 우려 해소, 국가 간 규제 일관성 확보 및 협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