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의 수평적 소통·협력에 기반 새로운 국정운영 플랫폼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부울경 등 초광역협력·자치분권 성과와 발전과제 논의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앞으로도 지방분권 개헌은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혜를 모으고 계속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지역 소멸을 막고,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며, 중앙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3./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포함한 16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및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의 장 등이 참여하는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되지 못한 정부의 개헌안을 요약하면 ‘지방분권 개헌’이다. 헌법적 근거를 두어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늘은 그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5개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날이다.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제2 국무회의 성격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출범하게 돼 다행”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날은 32년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새롭게 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주민조례발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등 5개 제·개정 법률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17개 제·개정 대통령령이 시행되면서 자치분권 2.0시대가 실질적으로 개막하는 날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시·도지사 간담회가 운영되어왔지만 법률로 규정되고 구속력을 갖춘 제도로서 ‘제2 국무회의’ 성격을 갖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다. 분기마다 한번씩 회의를 개최하면서 지방 의제를 다루는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13./사진=청와대

이어 “오늘 첫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자치분권 성과를 정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초광역협력 추진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특히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비롯해 지역 소비 회복 방안을 논의해달라. 중장기적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되고 점검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초광역협력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국가균형발전 핵심 정책이다. 2월 중 특별지자체 출범을 앞둔 부·울·경을 비롯해 3대 초광역권과 강소권에서도 협력이 시작되고 있다”며 “우리는 초광역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증명해야 한다. 지역발전의 새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권한은 분권으로 강력해지고, 주민의 참여가 더해질수록 민주주의는 견고해진다. 자치분권과 민주주의의 힘으로 서로 연대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해가기 바란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는 마음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임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3./사진=청와대

앞서 문재인정부는 지방의 국정운영 참여를 위한 ‘제2 국무회의 도입’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했다. 그러나 개헌이 무삼됨에 따라 지난해 7월 그 취지를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대통령 주재 하에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함께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정책 등을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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