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주인찾기’ 필요하다는 입장 변함 없어”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3일(현지시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승인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9년 대우조선의 민영화 계약 체결 이후 3년을 끌어온 인수합병은 결국 무산됐다.

   
▲ 현대삼호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건조한 LNG추진 대형 컨테이너선./사진=현대중공업그룹


두 기업이 결합하게 되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에서 60% 점유율을 갖게되면서 독점적 시장구조가 돼, 시장경쟁을 저해한다는 것이 EU 집행위의 설명이다.

인수합병을 위해서는 주요국 경쟁당국의 허가가 필요한데, EU의 승인은 필수였다.

EU의 발표 직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위는 원칙대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도 “해외 경쟁당국에서 불허하는 경우, 당사 회사는 기업결합 신청을 철회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기업결합 신고가 철회되면 해당 사건은 심사절차 종료로 종결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도 유감을 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4일 EU의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놓고, “당시 양사 간 기업결합이 국내 조선산업의 규모경제 시현, 과당경쟁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면서 아쉬움을 내비쳤다.

산업부는 다만 최근의 조선산업 여건이 2019년 당시보다 개선돼 EU의 불승인 결정이 우리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전세계 발주량이 조선업 불황기 진입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고, 물동량 증가 등에 따라 상당 기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며, 그동안 글로벌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생산능력이 조정됨에 따라 과당 경쟁의 우려가 크게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국내 조선사의 경쟁력 제고를 바탕으로 한국의 수주 점유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의 수주가 확대된 점도 이유로 들었다.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대우조선해양 사옥./사진=미디어펜


산업부는 “정부와 관계기관은 조선산업 여건 개선을 최대한 활용해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와 대우조선 정상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대우조선 채권단은 대우조선이 정상적으로 수주·조업할 수 있도록 RG(선수금보증) 등 기존 금융지원을 올해 말까지 이미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은행(대주주) 중심으로 대우조선 경쟁력 강화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임을 전했다.

현대중공업그룹도 EU 발표 직후 “EU 집행위원회 결정은 비합리적이고 유감스럽다. 향후 최종 결정문을 검토한 후 EU 법원을 통한 시정요구 등 가능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미 해당 기업결합 심사를 완료한 중국·싱가포르·카자흐스탄 등의 경쟁당국에서는 무조건부로 승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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