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3일까지 유지…해외여행 취소 및 연기 당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외교부는 14일부터 한달동안 전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여행주의보를 재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전 세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은 긴급한 용무가 아닌 경우 가급적 취소하거나 연기해 달라”면서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도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를 철저히 하고,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을 자제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2022년 1월 14일 발령된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2022년 2월 13일까지 유지된다. 아울러 이미 여행경보 3·4단계가 발령돼있는 국가 및 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은 없다.

   
▲ 외교부./사진=연합뉴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지난해 11월 26일 WHO로부터 우려 변이 바이러스 지정됐으며,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3억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외교부 훈령인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며,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발령된다. 이에 따른 행동요령은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한다. 기간은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하다. 

외교부는 2022년 1/4분기 중 우리 방역당국의 해외 방역상황 평가,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백신접종률 포함),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및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 협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통상적인 각 국별 여행경보체제로 단계적 전환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