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4일 경기·강원·인천 지역 접경지 99.4%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일대 5만 3466㎡도 '해제'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14일 오전 강원도와 경기도 등 접경 지역에 위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 3894㎡(274만 3000여 평)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여의도 면적의 3.1배에 달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경기·강원·인천 지역 접경지가 전체 해제 비율의 99.4%다. 서울의 경우, 서초구 우면동 일대 5만 3466㎡가 해제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브리핑에서 전했다.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민주당 제공
이날 당정 발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을 뒷받침하는 차원으로 읽힌다.

앞서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강원도 및 경기도 등 접경지 공약과 관련해 "민간인통제선 구역을 대폭 축소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주민 삶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완주 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아직도 지역 주민과 지방 정부가 많은 불편과 피해를 겪는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 의장은 "주민 재산권 침해와 지방정부 애로에 대한 의견 수렴, 지속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필요한 군사시설을 제외하고 해제가 가능한 군사시설을 추가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장은 "현행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면밀히 분석해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6곳을 해제하기로 했다"며 "경기, 강원, 인천의 해제 면적이 작년보다 대폭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당정은 이날 군사분계선(MDL) 이남 10㎞ 구간인 통제보호구역 중 369만㎡(111만 6000평)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인천 강화군 교동면, 경기도 양주, 광주, 성남 지역 등 이번에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지역의 경우 민간에서 군과 협의를 통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이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