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비금액 2020년보다 5% 넘게 늘었다면…증가액 10% 소득공제 가능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직장인들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며 절세 꿀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사진=국세청


이에 국세청은 15일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연말정산 정보'를 소개했다.

우선 지난해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2020년보다 5% 넘게 늘었다면 증가액의 10%를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도 100만원 늘어난다.

다만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최저 연간 사용금액(총 급여의 25%)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중 일부 기간에만 근무했다 하더라도 2020년과 2021년 연간 사용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카드를 사용했지만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구입했을 경우 포함되지 않는다. 현금영수증 처리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다만 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를 사용금액으로 포함시킨다.

법인의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비용,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도 공제대상이 아니다.

다만 초중고 학원비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지만, 교복전문점에서 산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는 공제 대상이다.

취학 전인 아동 교육비도 공제 대상으로, 자녀 1명당 300만원 한도에서 실제 쓴 비용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전기료·수도료 등 각종 공과금 등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부금 세액공제 비율은 한시적으로 기존 15%에서 20%로 5%포인트 높아졌다. 1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30%에서 35%로 확대된다. 가령 총 급여액이 7000만원인 근로자가 지난해 1200만원을 기부했다면 세액공제 금액은 270만원이다.

연봉 7000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최대 90만원 환급이 가능하다.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면 월세액 연간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12%를 공제해준다.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해야 한다. 대상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된다.

아울러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인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경우엔 취업일로부터 3년간 7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청년은 5년간 90% 세액 감면이 가능하다. 

한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이날 개통되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오는 20일부터 확정 자료를 제공하며,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후 빠뜨린 공제 항목을 발견해 추가 공제를 받고 싶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안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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