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형사절차상 보장 받을 진술거부권 침해 우려…일상 대화 공개도 금지"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14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최근 MBC를 상대로 제기한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사 관련 내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일부 인용했다.

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이번 주 방송 예정이었던 스트레이트 방송프로그램에 김 씨와 관련된 수사 내용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발언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2021년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 이력'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재판부는 이날 "방송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 예외적으로 방송의 사전금지가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방송 내용 중에는 김건희 씨(채권자)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발언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김 씨가 수사·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 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부분에는 채권자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위와 같은 발언이 국민 내지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방송이 금지된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이날 결정에서 김 씨의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일상생활) 대화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일부 사적이거나 감정적인 발언을 제외하고 모두 방송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