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 유상급식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해당되지 않아
   
▲ 이헌 변호사 변호사

홍준표 문재인 설전 오고간 무상급식, 의무교육 아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결정과 관련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홍준표 지사를 회동한 데에 대하여 문재인 대표가 무상복지의 문제를 정치쟁점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고, 그의 정치력 한계를 보여준 모습이라는 비판도 있다. ‘벽의 대화’라고 일컬어지는 당시 회동에서 홍준표 지사는 "의무급식을 해야한다는 주장은 '급식은 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2012년 헌재 판례에도 어긋난다"고 언급하였다.

이 헌재 결정(2012. 4. 24. 2010헌바164 ‘학교급식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 결정)은 취지는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의 학부모에게 급식관련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조항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헌재 결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 무상급식 중단을 결정한 홍준표 경남지사. 무상복지 무상급식 포퓰리즘 정책에 반기를 든 광역단체장이다.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무상급식 폐지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이 헌재 결정의 사건은 급식비를 납부한 학생과 학부모가 이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규정에 위배된다며 대한민국과 경기도, 안양시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을 제기하면서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의 학부모에게 급식관련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의 관계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이다.

홍준표 문재인의 무상급식 논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 사건에서 헌재의 결정요지는 아래와 같다.

헌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된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있어서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 즉 모든 학생이 의무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경제적인 차별 없이 수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

따라서, 의무교육에 있어서 무상의 범위에는 의무교육이 실질적이고 균등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본질적 항목으로, 수업료나 입학금의 면제, 학교와 교사 등 인적·물적 시설 및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등의 부담제외가 포함되고, 그 외에도 의무교육을 받는 과정에 수반하는 비용으로서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은 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러한 비용 이외의 비용을 무상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는 국가의 재정상황과 국민의 소득수준, 학부모들의 경제적 수준 및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학교급식과 관련된 경비 중 일부를 중학생의 학부모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거나,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비용 이외의 급식에 관한 경비를 중학생의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만약 급식활동이 의무교육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교육 과정이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가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항목에 해당한다면, 이에 관한 모든 재원마련도 전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 되어야 하므로 급식에 관한 경비를 전면무상으로 하지 않고 그 일부를 학부모의 부담으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오른쪽)와 홍준표 경남지사가 18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경남의 학교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따른 격론을 벌이다 씁쓸한 표정으로 각자 밖으로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러나 비록 학교급식이 학생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영양공급의 차원을 넘어서 편식교정 지도 등 식생활 개선, 공동체 의식 및 협동심 함양 등 교육적 성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헌재 2008. 2. 28. 2006헌마1028 결정), 급식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측면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학교 교육 이외에 부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식생활 및 인성 교육으로서의 보충적 성격을 가지므로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까지는 할 수 없고, 따라서 학교급식 비용과 관련된 입법에 대하여는 입법자에게 입법형성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비록 중학생의 학부모들에게 급식관련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부모에게 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경우에 있어서도 학교급식 실시의 기본적 인프라가 되는 부분은 배제하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경감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고,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넘어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홍준표 문재인의 무상급식 논란 점화, 헌법상 의무교육 무상이 아닌 급식

이 헌재 결정의 요지는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은 무상교육의 범위에 포함되나, 급식활동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학교 교육 이외에 부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식생활 및 인성 교육으로서의 보충적 성격을 가지므로 학부모에게 급식 경비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은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필자는 2011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서울시 주민투표 당시 무상복지에 반대하고 선택적 복지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주민투표 청구 서명운동 및 주민투표 찬반 방송토론 등에 적극 참여하였다. 2011년 8월 실시된 주민투표는 ‘나쁜 투표 거부운동’를 내세운 현 야당의 투표운동으로 인하여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라는 요건에 미달되어 투표결과 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좌절하였고, 그 후에 선고된 이 헌재 결정에 대해 매우 분통하였던 기억이 있다.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18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무상급식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격론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벽으로 대했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그래도 다행스런 일은 이 헌재 결정으로 더 이상 무상급식은 헌법상 의무교육이라는 식의 정치적 주장을 내세울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무상급식을 정치적 구호로 내세우는 문재인 대표는 얼마전 대의민주주의 헌법원리를 무시하고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에 대해 “여론조사하자”고 주장하였을 때처럼 법조인으로서 ‘무식하고 무책임’한 모습이 또 드러났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헌 변호사,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