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시설은 현행 0.5%에서 5.0%로 설치비율 10배 강화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 충전시설도 인근 민간에 개방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제도가 강화된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 등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정부 등 공공기관의 충전시설이 개방됨에 따라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됐다고 밝혔다.

   
▲ 전기차 충전소 휴게소./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동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공포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법 시행일인 오는 28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제도 강화 △친환경차 구매대상목표제 이행대상 범위 규정 △친환경차 기업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주거지·생활환경 중심으로 충전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제도를 강화하고, 국가 등 공공이 소유한 충전시설을 개방한다.

그동안 신축시설에만 적용되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이미 건축된 기축시설까지 확대하며, 의무대상기준도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대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한다.

다만 재건축예정 시설이나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도 마련했다.

또한 충전시설 설치의무 비율도 강화됐다.

현행 총 주차대수의 0.5%였던 신축시설의 경우는 5%로 대폭 상향됐으며, 기축시설은 2%의 설치의무가 생겼다. 

이에 더해 관할 시·도가 지역별 전기차 보급 대수 등을 고려해 필요시 조례로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의 경우 설치된 충전시설 수량이 입주자 등의 전기차 대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량의 범위에서 내연기관차량이 주차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해 실효성을 높였다.

충전시설 설치시한은 국가·지자체 등 공공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내인 2023년 1월 27일까지며, 공중이용시설은 2년 내, 아파트는 3년 내로 설정했으며, 수전설비의 설치 등 불가피한 경우 법 시행 후 4년인 2026년 1월 27일까지 설치시한 연장을 가능하게 했다.

즉 기축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이행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최대 4년까지 유예기간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토록 했다.

이를 위해 다세대·연립주택 거주자 등 주거지·직장에서 충전시설 사용이 어려운 전기차 사용자가 인근의 공공충전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시설을 개방하는 자가 위치, 개방시간, 이용조건 등 충전시설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한다.

이외에도 전기차 충전시설이 전기차 충전이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단속체계를 정비하고, 충전방해행위 기준도 보완하며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시 일정비율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도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차법 개정사항을 차질없이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구매대상기업 등 제도이행의 주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달 중 공포 예정인 고시 개정을 통해 가격이 저렴한 과금형콘센트 등도 의무충전시설로 인정해 의무이행 비용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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