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위 "녹취록 부분인용도 후보 비방죄"…이 후보 "형님 세상에 안 계셔"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인 장영하 변호사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재명 후보가 과거 친형과 형수에게 한 욕설과 막말 녹취록은 총 34건으로 160분 분량이다.

장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가 거친 욕설로 형을 공격하는 내용이 많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장 변호사의 기자회견 직후 입장문을 내고 "녹음파일을 공개한 국민의힘 특위 소속 장 변호사를 후보자 비방죄로 즉각 고발한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월 18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를 마치고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사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선대위 제공
선대위는 "장 변호사가 불법 배포한 이 자료를 선별 편집해 공개하는 행위 역시, 선관위 지침에 위배될 뿐 아니라 후보자 비방죄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면서 "즉시 고발 조치 할 것임을 밝힌다"며 언론들을 향해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선대위는 기자들에게 "녹음파일을 선별 편집해 공개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녹취록을 부분 인용하는 경우도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선대위 법률자문단의 판단"이라며 "후보자의 공직 수행과 무관한 사생활 영역의 대화내용 공개는 인격권 침해라는 것이 가처분과 손해배상 판결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대위는 "보도에 참고해주길 바란다"며 재차 보도지침과 같은 성격으로 읽히는 주장을 내놓았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욕설 녹취록'이 공개된 것에 대해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 파일들은 당시 형님 부부가 여러 개를 녹취해 이미 공개돼 있던 것"이라며 "당시 모든 언론인에게 보낸 것이 떠돌다가 다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문제의 발단이 된 어머니는 이제 이 세상에 계시지도 않고, 어머니에게 가혹하게 문제를 만든 형님도 이제 세상에 안 계신다"며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일이니 국민들께서 용서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