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컵 보증금제·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등 도입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오는 6월부터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1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며, 포장판매에 사용하는 1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개인 다회용 컵 혜택 관련 시스템 집계가 시작된 2007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15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개인 다회용 컵 사용 건수가 8189만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사진=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이번 업무계획은 ‘2050 탄소중립 이행 원년, 경제·사회 전 부문의 전환 추진’이라는 목표 아래 △경제·사회 전반에 탄소중립 이행 강화 △녹색사회 전환을 위한 경제·사회 기반 조성 △미세먼지 개선추세 안착과 수송부문 탄소중립 견인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등 4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주요내용으로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부문별 전략 및 중점과제를 포함하는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전략’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감축 이행안(로드맵)을 포함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감축목표의 이행현황에 대한 점검·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주요 국가계획과 개발사업의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환류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하며, 예산·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편성·집행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2023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산업부문의 탄소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중개회사의 거래시장 신규 참여 등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 19일부터 시행되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는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여러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이행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해당 포인트는 △유통업체에서 전자영수증 발급 △음식 배달앱 이용시 다회용기 선택 △차량 공유업체에서 무공해차 대여 △세제·화장품 구매시 리필용기 사용 △그린카드로 친환경 상품 구매 △기후행동 1.5˚C 앱에서 실천 챌린지 참여 등 6개 분야 활동을 이행하면 적립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늘어난 폐플라스틱에 대해서는 기존 물질 재활용 외에 열분해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열분해유를 주로 보일러 등의 연료로 활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석유·화학 기업이 원유를 대체해 납사, 경유 등 석유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열분해유의 재활용 가능 유형에 ‘석유 또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 용도’ 재생이용 유형을 신설한다.

또한 올해 6월 10일부터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1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며, 포장판매에 사용하는 1회용 컵(플라스틱컵 또는 종이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커피 등 음료를 1회용 컵에 구매하는 소비자는 음료 가격 외에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며, 사용한 1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전국 3만8000여 개 매장에 보증금제가 적용되며, 보증금 금액은 국민 수용성, 회수 효과 등을 고려해 200~500원의 범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보증금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11월 24일부터는 기존 대규모 점포(3000㎡ 이상), 슈퍼마켓(165㎡ 이상)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동 계획의 보완책으로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 택배상자 및 음식용기 사용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주요 유통·물류업체와 다회용 택배상자 사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회용 택배상자 제작, 보관시설 구축 등을 지원한다. 

또한 유가 변동 등 시장상황에 따른 수거 불안 해소를 위해 폐지, 고철,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대행계약을 통해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로 전환한다.

이외에도 녹색전환형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녹색금융 제도의 안착 및 녹색기업·산업의 육성을 추진하는 한편, 생활 속 녹색전환 기반 구축과 함께 지역 녹색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환경교육을 강화한다.

또 그린뉴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의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지역 탄소중립 선도 모델 구축을 위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 2곳을 신규로 선정해 탄소중립 시행계획 수립·이행을 지원한다. 

김법정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올해는 2050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이라며 “우리 경제·사회 전반이 탄소중립의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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