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한국 여자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5·서울시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이 결국 좌절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심석희 측이 제기한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심석희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 사진=더팩트 제공


앞서 두 차례 연속 올림픽에 출전하며 여자 쇼트트랙 간판스타로 활약했던 심석희는 지난해 5월 열린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부 종합우승을 차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3회 연속 올림픽 출전을 준비하던 심석희는 과거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코치 A와 대표팀 동료·코치에 대한 욕설 등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큰 파문을 일으킨 것.

대한빙상경가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조사위원회 조사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21일 심석희에게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로 인해 심석희는 2월 4일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됐다.

이에 심석희는 지난 3일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징계는 그대로 확정됐고, 심석희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은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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