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 공포안 심의·의결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24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됐다./MBC뉴스화면 캡처.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중앙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를 통해 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 직무와 관련없이 본인 혹은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조항이 형사법 체계와 충돌하고 '연좌제'에 해당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정청탁의 개념과 행위 유형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언론사 및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언론 자유와 평등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김영란법은 대통령 재가라는 사실상 마지막 관문만 남겨두게 됐다. 청와대 역시 지난해부터 줄곧 국회에 김영란법 통과를 요청했고 법 통과 직후에도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바 있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이 공포되면 1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오는 26일이나 27일께 공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