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적용 첫 사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LG화학이 첨단기술 기업 국내복귀 첫 사례로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첨단기술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LG화학이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 폴더블 IT 기기용 커버 윈도우 '리얼 폴딩 윈도우'./사진=LG화학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개정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은 첨단기술 기업에 대해 해외사업장 청산·축소 의무가 면제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해 12월 플라스틱바이오(PBAT) 기술에 대한 산업부의 첨단기술 확인 및 국내복귀기업 선정신청을 했으며, 관련법에 따른 검토를 거쳐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됐다.

플라스틱바이오(PBAT)는 합성수지의 일종인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소재로서 자연에서 산소, 열, 빛과 효소 반응으로 빠르게 분해됐다.

동 회사는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2023년 12월까지 충남 서산에 연 5만톤 규모의 PBAT 생산공장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LG화학의 PBAT 사업 국내복귀는 첨단산업에 대한 국내투자 확대라는 관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첨단·공급망 안정 핵심품목 생산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 면제 규정 신설 이후 첫 번째 적용 사례로서, 향후 첨단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PBAT는 친환경 첨단제품으로서 일회용 플라스틱의 대체재로 각광받고 있는 소재로 향후 성장성이 매우 크고,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 투자 규모도 약 2100억원에 달하며, 향후 PBAT 시장의 성장추세에 따라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LG화학이 PBAT 사업을 해외에 증설 투자하지 않고 국내에 투자하도록 오랫동안 협의를 추진해왔다”며 “이번 LG화학의 국내복귀 선정을 통해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LG화학의 국내복귀 투자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은 다른 국내복귀 사례와 같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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