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정사용 적발 건수 45187, 금액은 13200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부당수급 적발 건수와 금액이 지난 2010년에 비해 약 1.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캡처.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으로 부정 사용된 건수가 5년새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지난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부정사용 적발 건수와 금액이 45187, 132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 2010년 약 1.5배인 42.7%, 45.5%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2010년도부터 증대여·도용 가능성이 높은 모형을 개발하여 연 2회 기획조사를 통해 부당수급을 적발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17만건(48억원)에 해당하는 부정사례를 적발했다.
 
또한 증 대여·도용을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지난 20135월부터는 부정수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1152)으로 처벌 규정을 강화했으며 20137월에는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증 대여·도용은 질병내역 왜곡으로 이어져 피해자들이 사보험을 가입할 때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병의원 이용 시에도 기존 진료와 치료 내역으로 인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