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 16만 4500대, 화물 4만 1000대, 승합 2000대 보급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전기자동차 보급물량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에 따른 지원 확대에 나섰다. 전기차 구매 최대보조금은 줄이는 대신 인센티브를 통한 기업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며, 성능 및 효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고성능 및 보급형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19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 

   
▲ 전기차 충전소 휴게소./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전환 가속화 필요성 증대와 대기환경 개선효과 제고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및 차량 제작·수입사 등 이해관계자들간의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동 개편안을 통해, 2021년도와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차종별 보급물량이 대폭 확대됐다. 차종별 최대 보조금액을 인하하는 대신 전기차는 총 20만 750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전년 10만 1000대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최대 보조금액은 전년대비 승용차는 100만원 감소한 700만원, 소형 화물은 1600만원에서 1400만원, 대형 승합의 경우는 8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줄어든다.

이를 대신해 전기차 대중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 각종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

보급형 차량(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을 인하한다. 5500만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지난해에 비해 가격을 인하할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원(인하액의 30%, 최대 50만원)한다.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 200만원을 유지하고, 승용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하며,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배달용 화물차 등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대량 전환을 지원한다.

또한 정차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5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고,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5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 역시 강화된다.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원기준을 강화해 울철 성능 개선을 이끈다는 계획으로, 전기승용차·전기승합차처럼 전기화물차도 올해부터 성능(연비·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한다.

이와 함께 전기차 제조·수입사의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배터리의 잔존가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수출 등의 경우 의무운행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의 해외 반출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자격요건 통일 및 2회 이상 공고 의무화 등, 국민이 알기 쉽게 절차를 개선한다. 

자격조건인 3개월 이내 거주요건을 계산할 때, 지자체별로 접수일 또는 공고일 등 기준이 상이했지만, 올해부터는 기준일을 구매신청서 접수일로 통일해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

지난해에는 하반기 구매예정자를 위해 추가 공고를 지자체와 별도 협의했으나,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내 최소 2회 이상 공고를 의무화하며, 대량 구매하는 법인·기관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택시, 소상공인 포함) 대비 지방비를 50%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보급물량을 확대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무공해차 보급을 가속화하고 수송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차질없이 달성할 것”이라며 “공급여건과 수요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선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편안의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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