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우 기자] 신선식품 배송업체 ‘마켓컬리’가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 노동 당국이 마켓컬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 마켓컬리 로고/사진=컬리 제공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마켓컬리와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이 회사 직원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최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마켓컬리는 특정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담은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채용대행업체에 전달해 해당 노동자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은 지난해 3월 마켓컬리 회사 등을 노동부에 고발했다.

마켓컬리 운영사 컬리는 올 상반기 국내 증시 상장을 추진 중이다. 
[미디어펜=이서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