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단 19일 "MBC, 반론권 요청에도 보장 안 해"
[미디어펜=조우현 기자]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녹음과 관련한 MBC의 두 번째 방송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은 19일 “MBC의 불법 녹음 파일 2차 방송에 대하여 오늘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공보단은 “MBC측에 방송 요지와 내용을 알려주고 반론권을 보장해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하였음에도, 방송 개요, 주제, 내용 등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방송금지가처분 재판 과정에서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을 집중하여 부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 보도와 관련 MBC 항의 방문에 시민단체와 정면충돌 현장은 몸싸움과 욕설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되었다.사진은 김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모습/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앞서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 통화녹음 내용은)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불쾌하고 귀를 씻지 않고서는 일상에 돌아가기 힘들 정도”라며 “오죽하면 방송할 수 없는 이유가 (욕설을) 묵음처리하면 방송할 게 없기 때문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MBC가 예고했듯이 대선 후보자 검증이 (김씨 녹음파일 보도의) 진짜 목적이라면 이 후보와 김혜경 여사도 동일한 시간으로 방송해야 한다”며 “녹취파일 전달된 걸로 아는데 못 받았다면 기꺼이 전달하겠다. 공정 보도를 다시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오는 23일 김씨의 ‘7시간 통화녹음’ 방송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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