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선 교수 "연금 사회주의' 일환…남소 방지책 만들어야"
정우용 상장협 정책부회장 "기금운용위 지배 구조 개편 선행 필요성"
이상철 경총 실장 "국민연금법상 대표소송 제기 위한 법적 근거 필요"
[미디어펜=박규빈 기자]국민연금공단이 독립 운영 조직인 기금운용본부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대표소송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자격 유무를 따져봐야 하며, 대표소송 분쟁 시 승소 가능성도 낮고, 남소 방지 자원에서 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국민연금 대표소송제 정책 토론회에 재계·학계 인사들이 자리했다. 왼쪽부터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실장,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통상학과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 교수,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의장, 곽관훈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사진=미디어펜 산업부 박규빈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연금 대표소송제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20일 공동 개최했다.

주주 대표소송은 주식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에 태만할 경우 주주가 나서서 이사에게 직접 법적 책임을 묻는 행위를 의미한다. 기존까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대표소송 추진 여부를 결정해왔지만 현재 수탁위로 일원화하는 '수탁자 활동 지침' 개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1월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5% 룰'에 따라 지분을 대량 보유할 경우에는 취득 목적을 공시할 책임 지게 되는데, 보고·공시 의무가 대폭 완화되도록 한 조치다. 때문에 국민연금의 국내 자본 시장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특혜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세계적으로 주요 연기금 중 정부의 직접적 영향력 하에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이 유일하다는 게 재계와 학계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 재계와 학계에서는 정부가 국민연금을 앞세워 기업 경영을 좌지우지 하려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대표소송의 결정 주체는 현행과 같이 법무·리스크 관리 등 전문 조직을 갖춘 기금운용본부여야 한다"며 "예외 사안에 대해 별도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면 종합 검토가 가능한 복지부 산하 기금운용위원회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부 지침에 불과한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을 근거로 국민연금법상 검토·심의기구에 불과한 수탁위가 의결 기능도 가진 기금운용위를 앞질러 대표소송을 결정하는 건 잘못된 권한 위임이자 책임 회피"라고 꼬집었다.

   
▲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국민연금 대표소송제 정책 토론회 발제를 맡은 최준선 법학전문대학원 명예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박규빈 기자

이날 발제를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 교수는 "배임 및 횡령죄·독점 금지법·중대재해처벌법 등 이현령 비현령 법률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기업 임원 처벌 프로젝트'인 국민연금 대표소송은 '연금 사회주의'의 일환"이라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수탁자의 의무는 건전한 대화를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라며 "(대표소송의 요건은) 이사가 회사에 미친 손해가 월등히 커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로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종심 판결에 대해 한정 법률 관계가 명확히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에 편승한 대표소송이 진행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대표소송 제기에 찬성한 자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남소 방지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6인이 복지부 차관 등 정부 인사들로 구성돼 있어 정치적 독립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기금 운용 책임을 지지 않는 수탁위가 수탁자 책임 활동을 결정하다보니 경제 상황·기업 경영 활동 위축 가능성 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민 단체들이 수탁위를 통해 기업에 압력을 행사한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 인사를 배제하는 등의 기금 운용 기관 지배 구조 개편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금운용위원인 이상철 경총 실장은 "대표소송은 패소 가능성이 높아 (로펌만 배불려) 국민연금에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기업에도 큰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소 제기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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