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300만원 선고
[미디어펜=조우현 기자]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양 의원은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무고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무고 혐의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또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