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이력번호 필요없어…축산물이력법 새 시행규칙 25일 시행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는 계란 포장지에 12자리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 만으로 유통이 가능해진 것.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축산물이력법) 새 시행규칙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 마트 계란 매대/사진=연합뉴스


그간 계란 유통업자는 계란 축종코드와 발급일자를 담은 12자리 '계란이력정보'를 포장지에 반드시 기재해야 했고, 계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농장번호, 사육환경에 관한 10자리 정보를 별도로 표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만으로도 계란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는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를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누리집이나 축산물이력제 애플리케이션에서 검색하면, 계란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닭과 오리를 키우는 농가는 당국에 사육현황을 신고할 때, 기존의 월령(월별 나이) 대신 주령(주별 나이)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농장경영자가 농장식별번호를 신청하려면, 축산업 허가증이나 등록증을 반드시 제시토록 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축산물이력제를 지속 발전시켜, 국민들께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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