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진흥원으로의 개편 추진 의지도 밝혀... 먼저 개정안 통과돼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김형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이 분쟁조정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기존 비상임위원회를 상임위원화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원장은 2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2022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그동안 국회를 비롯해 여러 번 지적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늑장 사건처리’와 관련해 “조정원은 공정위의 사건 부담을 줄여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사건 처리 능률을 올리려면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상임위 제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김형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이 2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상임위원회 제도 도입 의지를 밝히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이어 “조정원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나 중재를 관장하는 기관들은 모두 상임위원 제도가 있다”고 첨언했다. 

또한 김 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 성립률을 높이고자 한다”고 이유를 댔다.

이날 조정원이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의 주요 과제로는 △분쟁조정 내실화를 통한 피해구제 기능 강화 △내실화를 통한 피해구제 기능 강화 △상생과 협력의 공정거래 문화 확산 △공정거래진흥원으로의 개편 추진 △ 제도 선진화·법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 강화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예방과 신속한 피해구제 및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선도하는 전문기관을 비전으로 내걸었다.

구체적으로는 상기한 상임위원 제도를 도입으로 협의회별 상임위원 주재 소회의 개최를 늘려 사건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성립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정안의 수락률을 높이기 위해 금액 다툼이 대부분인 하도급 분쟁조정 사건에 감정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조정 성립사건들의 합의사항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성립사건들은 공정위 신고, 소송지원 등과 연계하는 등 조정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분쟁의 실질적 예방·해결을 위한 상담과 소송 지원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각종 법률문서 작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신설 추진 △온라인 교육플랫폼 구축 및 공정거래 교육 대상 확대 △CP등급평가 활성화를 통해 자율준수 문화 확산 △전문상담 부스 운영 등을 통한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내실화 등이 포함됐다.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란 CP를 도입한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CP운영실적 등을 기준으로 기업별 등급을 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이날 조정원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역할 학대를 위한 ‘공정거래진흥원’으로의 개편 추진 의지를 밝혔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조정원 개편 내용이 포함된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김 원장은 “조정원의 미션은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불공정거래 행위로부터 보호해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시장에서 공정거래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관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조정원의 예산은 전년대비 15억 원이 늘어난 117억 원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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