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에너지 절감 등 탄소중립 사회 전환 기여 기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 확대 등 굴뚝원격감시체계(TMS) 설치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굴뚝원격감시체계를 무선통신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 환경부가 20일 굴뚝원격감시체계를 무선통신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사진=미디어펜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그동안 굴뚝원격감시체계의 관측자료 전송은 통신의 안전성과 보안유지를 위해 유선 통신망에 기반하고 있으나, 다양한 환경의 사업장에 적용하기에는 설치위험과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지난해 산업계 의견 청취 및 시범사업 등을 거쳐, 굴뚝원격감시체계 자료전송에 무선통신망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하고 2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무신통신망 허용에 앞서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3월부터 6개월간 포항 및 광양 일대 30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선 통신망 도입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한국환경공단은 6개월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 및 보안 성능을 평가했으며, 공용 무선망(LTE 방식)을 적용한 자료전송 과정의 자료수신율, 통신장애 발생률 등을 검증하여 유선 방식에 준하는 안정성 및 보안성을 확인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러한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굴뚝원격감시체계 사업장 내부통신망을 공용 무선망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통신규격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을 추진했다.

환경부는 굴뚝감시체계에 무선통신 기술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다양한 사업장으로 굴뚝원격감시체계가 확대되고 사업장 내 에너지 절감 등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은 “무선통신망 기반의 통신규격 개선을 통해, 신규 굴뚝원격감시체계 사업장의 통신망 구축비용 절감은 물론, 우리나라 굴뚝원격감시체계의 고도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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