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 중순 지급...국회에서 지원금 증액 가능성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지난달 이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14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됐다.

지급 시기는 이르면 내달 중순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회 심의·의결 단계에서 지급 시기가 미뤄지거나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2년 1차 추경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14조원 상당의 이번 추경안은 24일 국회로 제출된다.

   
▲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발표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핵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곳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 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포함되며, 여기에 투입되는 재원이 9조 6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국회 심의·의결 단계에서, 지원 범위와 금액이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 규모로 25조∼30조원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전 추경에서 배제됐던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220만 자영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최근 전했는데, 손실보상률을 현재 80%에서 100%로 올리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하자고 주장한다.

다만 헌법에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정치권의 요구를 수용할 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기존 3조 2000억원에서 5조 1000억원으로 1조 9000억원 늘린다. 

고강도 방역조치 연장으로 손실보상 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재원도 보강해주는 것이다.

코로나19 방역 보강 차원에서는 1조 5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중증환자 병상을 기존 1만 4000개에서 2만 5000개로 늘리고, 먹는 치료제를 40만명 분 추가 구매(총 100만명분 확보)하는데 드는 비용 등이 포함됐다.

방역 지출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적기·신속 대응하는 예비비도, 1조원을 추가 확보한다.

정부는 추경을 위해, 11조 3000억원 상당의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올해 총지출 규모는 621조 7000억원으로 불어나고,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8조 1000억원까지 증가하게 된다.

국가채무는 1075조 7000억원으로 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1%로 역대 최고치다.

방역지원금 등 추경 사업의 집행 시기는 추경안 국회 의결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의 시급성을 고려해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고 있으며, 민주당 역시 이르면 내달 10일, 늦어도 내달 14일까지는 처리를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14조원 규모의 정부안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대대적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추경 규모에 대한 절충안 도출 시점에 따라 지원금 등 추경 사업의 집행 시기도 달라진다.

여당안 대로 내달 10일께 국회에서 의결된다면, 내달 중순께 지원금 집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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