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규제따라 상환액 고려해 분할기간 5년서 10년으로 연장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일부 시중은행이 만기 10년의 원리금분할상환 신용대출 상품을 기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르면 올 1분기께 내놓는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 시행하면서 대출상품의 분할상환을 유도하고 있는 데다, 만기가 길어지면 차주의 대출한도도 늘어나 DSR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의견이다. '1년 만기일시상환'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신용대출 상품시장에서 분할상환이 판도를 바꿀 지 귀추가 주목된다.

   
▲ 시중은행들이 만기 10년의 분할상환 신용대출 상품을 기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르면 올 1분기께 내놓는다는 입장이다. /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최대 5~10년간 원리금을 나눠 갚는 신용대출 상품을 올 1분기께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대출건전성을 목적으로 분할상환을 유도하고 있고, 만기가 길어지면 차주로선 실질적인 대출한도도 늘어나게 돼 수급 니즈를 충족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구체적인 것은 없고, 검토는 해보고 있다"면서도 "DSR 규제로 인해 대출한도에 제한을 두다보니 관련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기존 분할상환 상품의 만기를 늘릴 수 있다"고 답했다. 

현재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들은 대부분 '1년 만기일시상환' 방식을 택하고 있다. 거치기간 동안 대출이자만 내다 만기 도래시 기한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상환시기를 매해 연기할 수 있기 때문. 

과거에는 최장 10년까지 연기할 수 있었지만 대출규제 강화로 만기연장이 7년으로 줄었고, '차주별 DSR 40%'가 도입되면서 이달부터 5년으로 추가 감축됐다. 다만 분할상환 방식의 신용대출을 이용하면 DSR로 계산하더라도 설정 만기로 계산한다. 

특히 이달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차주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으면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대출한도를 늘려야 하는 차주들은 '분할상환'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분할 신용대출의 경우 5년 만기로 출시된 상황인데, 이를 완화해서 10년으로 하면 채무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대출한도를 더 받으려는) 고객니즈가 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다가 (10년 분할상환)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차주가 원리금분할상환을 택할시 월 부담금이 늘어나는 만큼, 흥행할 지는 미지수다. 대출한도를 많이 받아야 하는 차주로선 분할상환에 따른 월 상환액 증가를 우려하기보다 한도를 늘리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대로 월 유동자금이 충분치 못한 차주는 월 상환액이 커지면 부담스러운 만큼, 만기일시상환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월부담액은 당연히 늘어난다. (차주의 조건에 따라) 취사 선택할 것으로 본다"며 "한도를 많이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분할상환 방식을 택해) 매월 캐시플로(유동자금)에 견줘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대한 대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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