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고수온과 이상 조류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남·전남권 2775개 양식 어가에 대해, 피해복구비 약 145억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고수온과 이상 조류 현상으로 경남권의 굴 양식 어가와 전남권의 김, 미역, 새고막 양식 어가들이 약 191억원의 피해를 당했었다.

   
▲ 굴 양식장/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이에 따라 해수부는 피해 어가에 총 91억 4000만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재해 복구를 위한 융자 자금 53억원을 지원한다.

피해 어가가 사용 중인 어업경영자금은 최장 2년까지 상환 유예와 이자 감면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또 피해 어가에 최대 3000만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굴 폐사로 최대 1000만원 한도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굴 양식 피해 어가 역시,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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