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임창규 기자] 박태환의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출전은 결국 박태환 하기에 달렸다?

24일 국제수영연맹(FINA)이 24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도핑검사에서 금지약물 양성반응을 보인 박태환에게 자격정지 18개월의 징계를 내린다고 공표했다.

자격정지 18개월 징계시작 시점은 소변샘플을 체취한 지난해 9월3일로 소급 적용돼 내년 3월 2일이면 종료된다.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은 내년 8월에 열린다.

   
▲ 18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박태환 / 사진=박태환 공식 홈페이지
AFP통신은 국제수영연맹 코넬 마르쿨레스쿠 사무총장이 “박태환 올해 러시아 로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는 못 나가지만 2016년 리우에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문제는 박태환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이다. 국가대표선발 규정의 제5조(결격사유) 6항에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굥,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국내 도핑규정이 해결돼도 박태환의 앞길은 멀기만 하다. 박대환은 징계기간 중 국내외를 막론하고 어떤 대회에도 출전할 수 없고 팀 훈련에도 참가할 수 없다. 개인 훈련은 가능하지만 지도자를 선임할 수도 없다.

도입 당시부터 ‘이중제재’라는 논란을 빚었던 이 규정의 첫 번째 적용자가 공교롭게도 박태환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당장 규정을 바꿀 수는 없다. 다만 국민 정서와 여론 등을 고려해 추후 보완 개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이란 희망섞인 분석을 내놨다.
이어 “박태환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기량에서도 올림픽 메달 가능성이 점쳐진다면 그의 징계 해제를 요청하는 여론은 높아지지 않겠느냐”며 조심스럽게 내비췄다.

결국 박태환이 리우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희망줄은 박태환 스스로가 얼마만큼의 기량을 보여 주는가에 달린 것이다.

박태환의 기량이 메달권을 확신한다면 여론도 그에 부응해 출전쪽으로 기울어 징계에 대한 잣대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