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정황 발견 시 고발-지정 취소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의 동물보호센터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유기·유실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해야 하며, 현재 전국에 약 280개의 동물보호센터가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청사/사진=미디어펜


농식품부는 내달 7∼18일 55개 지자체의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우선 점검하고, 3∼4월에는 민간 위탁시설에 대한 점검을 한다.

점검 결과 동물 학대 정황이 발견되면 고발,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며, 운영상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을 내리고 추후 이행 결과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실태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동물복지를 제고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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