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불법 대부계약의 경우 이자 계약 전부 무효화"
[미디어펜=이다빈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3일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 및 단속 권한을 전국으로 확대해 불법 사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추경 관련 대선 후보 긴급 회동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재명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불법 대부계약의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이미 받은 이자는 반환하며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일 경우 원금계약까지 무효화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을 소개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소'와 '원스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활용해 예방 교육부터 피해상담 및 법률 지원, 경제적 자립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피해자 보호 및 구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그는 "경기도가 나서서 검거한 불법 대부업자 중 최고이자율이 31,000%에 달하는 사례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던 기억이 있다"며 "해법은 단순하다. 불법으로 얻은 이익보다 제재가 더 크게 만들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지사 취임 후 2018년부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신설해 분기별 집중 수사, 전단지 단속 등을 실시했고 그 결과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관련법 위반자 총 148명을 적발하고, 9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나아가 이동통신사와 협력해 불법 광고 전화번호를 차단 조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당시) 국회에 연 24%에 이르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고 건의했고,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 불법대부업체 처벌 강화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오히려 삶을 옥죄지 않게 불법 사채 근절 추진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서민경제 파탄 내는 불법 사채 근절로 그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