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진의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7일 나올 예정이다. 검찰 수사 2년 5개월여 만에 대법원 선고가 내리지는 셈이다.

   
▲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27일 나올 전망./사진=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27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정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나섰고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날인 같은 해 9월 6일 정 전 교수를 처음 기소했다.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다. 공소시효 만료를 1시간가량 앞두고 이뤄진 전격적인 기소였다.

이들 부부는 공개된 재산보다 많은 액수를 사모펀드에 투자하기로 약정했다는 의혹과 자녀 입시 과정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서류를 꾸며냈다는 의혹도 받았다.

앞서 지난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정 전 교수 기소 이후에도 조 전 장관 동생 조권(54)씨와 5촌 조카 조범동(38)씨 등을 재판에 넘겼고, 그 해 11월에는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와 미공개정보 이용, 금융실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4개 혐의를 적용해 정 전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2020년 말 1심 재판부는 1년여의 심리 끝에 15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결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지난해 8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등) 모두에 유죄로 선고하고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유지했다.

다만 2차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미리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일부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벌금과 추징금은 5000만원과 1000여만원으로 각각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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