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등 불법행위 근절 업무를 지원할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36명을 오는 2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군 단속인력을 보완할 기간제 근로자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부동산 가격담합 및 허위 매물 예방·계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경기도내 아파트단지/사진=미디어펜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휴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24일부터 2월 3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청 누리집 채용공고문을 참조,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부동산 관련 학과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되고, 합격자는 23일 오후 4시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발되면 3월부터 6월까지 오전 9시~오후 6시 근무하며, 근무지는 수원시 영통구청 등 15개 시·군청으로, 응시원서 접수 때 희망 근무지를 선택할 수 있고, 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만 1141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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