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가와 고가주택에 대한 세부담 차별은 비수도권에 더 불리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여당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세율 인하를 추진 중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세원인 재산세 세제개편에서 정작 지자체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일 '주택분 재산세 개편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기초 자치단체의 가장 큰 세원이자 재정분권의 핵심인 재산세의 세수 변동을 초래하는 세제개편 과정에서 지자체가 개입할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 1가구 1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내/사진=미디어펜


또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에 대한 차별적 세부담 정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세수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비수도권의 자체 재원 비중을 더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산세는 자율성이 확보돼야 하는 정책수단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자체가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표 개혁은 세부담 인상이 아닌 물건 간 균형성 제고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추진, 납세자의 세부담을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지현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는 세부담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 세부담 상한율이 납세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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