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주거지 내 1kg 금회 851개 은닉…아내·처제 명의로 부동산 매입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 씨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의 구속기간을 다음달 2일까지 연장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 씨를 지난 14일 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한 바 있다.

   
▲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로 오스템임플란트 본사./사진=미디어펜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열흘로,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1번에 한해 최대 10일 연장할 수 있다.

이 씨 측은 윗선이 범행을 지시했고, 횡령금으로 구매한 금괴 절반을 건넸다고 주장했다가 송치를 앞두고 담독 범행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입자 횡령을 자행, 1㎏ 금괴 851개(약 681억원)를 사들여 부친을 비롯한 가족 주거지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의 경우 아내·처제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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