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국회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합의
"임시국회 회기, 오는 27일부터 30일 간 하기로"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여야가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임시국회 회기를 이번 달 27일부터 30일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는 2월 3일∼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는 7일부터 실시한다.

   
▲ 여야가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다만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다음 달 8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다시 합의할 예정이다.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은 오는 27일 오후 개회식 직후 실시할 계획이다.

한 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2월) 14일까지 (추경안)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며 “관련된 것은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수석부대표는 “15일부터 본격적인 대선 선거운동 유세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2월 14일을 잠정 이야기한 것”이라며 “날짜를 정해놓고 심사에 임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안이 국회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엄밀히 검토하고 저희가 당초 정부 측이 요구했던 사안에 대해 여당 정부 측과 계속해서 협의 협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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