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판단 뒤집어…재판부 "제출 증거만으로는 실질적 지배 있었다는 입증 부족"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해 요양급여를 수급한 혐의를 받아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74) 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25일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씨에게 "동업자들과 공모해 건보공단을 기망했다는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범죄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했다는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앞서 징역 3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주 씨가 계약 당시 피고인(최 씨)에게 2억원을 더 투자하면 기존 변제하지 못한 3억원을 더해 5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피고인이 2억원을 더 지급한 사실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계약 체결 무렵인 2012년 9월 주 씨와 함께 의료법 적용을 회피할 수단으로 의료법인 개설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2021년 7월 2일 의정부지방법원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구 씨와 달리 주 씨와의 사이에 병원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며 "의료재단 설립과 관련해 피고인이 설립 당시 형식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날 "검사의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주 씨가 개설 운영한 병원의 개설·운영에 공모했다거나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다고 보기에 그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 석방된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 이를 통해 지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020년 11월 기소된 바 있다.

다만 최 씨는 이날 재판 사건과 별개로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23일 1심 재판부(의정부지법)로부터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