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아동 친부도 아동학대 및 유기·방임 혐의 전부 부인
[미디어펜=이진원 기자]3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 계모 이모(34) 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9부의 심리로 이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당시 만취 상태여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살해할 고의도 당연히 없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미디어펜

다만, 범행 이전 두 차례 아동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산후우울증과 육아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면서 "깊이 반성하고 아이에게 미안하다"며 인정했다.

재판에서 피해 아동의 친부인 오모(39)씨도 아동학대 및 유기·방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근무하는 배달 노동자로서 집안의 사정을 살피는데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이씨의 학대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세 살 의붓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그는 혈중알콜농도 추정치 0.265%의 만취 상태였으며 이전에도 두 차례 피해 아동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가 범행 이후 피해 아동을 즉시 후송하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 볼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미디어펜=이진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