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우 기자]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과 대유홀딩스 간 '상호협력 이행협약' 이행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8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과 10월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포함해 총 3회 소송에서 모두 한앤코가 유리안 고지를 점했다. 

   
▲ 남양유업 로고/사진=남양유업 제공


법원은 26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대유홀딩스와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조기 이행을 금지하는 한앤코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날 홍원식 회장 측에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대유홀딩스 측과의 추가 교섭, 협의나 정보 제공 등을 하지 않도록 금지했다.

또 남양유업(자회사 포함)과 임직원을 통해 남양유업의 각종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파견 및 업무위탁이나 협업 등의 방법으로 대유홀딩스 측이 남양유업 경영에 관여토록 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 시 거래 종결 때까지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각종 비일상적 행위들을 수행하는 것까지 모두 금지했다.

이런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홍 회장 측이 100억원의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한앤코는 지난해 5월 홍 회장과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맺었다가 같은 해 9월 초 계약이 파기돼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후 홍 회장은 지난해 11월 대유위니아그룹과 상호 협력을 위한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홍 회장이 한앤코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해 주식 양도가 가능해질 경우 대유위니아그룹에 남양유업 주식과 경영권 매각을 함께 추진하는 ‘조건부 약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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