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 항소심 판단 확정…재판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한 잘못 없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27일 자녀입시 비리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60)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날 상고심 공판에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좌)미디어펜, (우)연합뉴스
재판부는 이날 "정보저장매체가 임의제출된 경우 임의제출자가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려면,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전속적인 관리처분을 보유·행사하고 있는 경우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단지 피의자가 과거에 그 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하거나 전자정보 생성·이용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을 받는 당사자로 취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 PC는 2019년 9월 10일 당시 동양대 관계자가 동양대에서 공용PC로 사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임의처리할 것을 전제로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 내에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당시 보관·관리 업무 담당자인 조교와 동양대 물품 관리를 총괄하는 행정지원처장이 동양대 입장을 반영한 임의 의사에 따라 검찰에 제출했다"며 "따라서 정경심 전 교수는 PC 압수 수색의 실질적 피압수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며 "PC 저장 전자정보 중 정경심 전 교수 자녀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관련 범행의 증거로 사용된 부분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필요성과 관련성이 모두 인정되고, 각 PC 압수·수색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020년 12월 1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11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과 펀드 허위변경 보고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형랑은 1심 그대로였다. 다만 1심 판단과 달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일부 무죄로 보고 벌금 및 추징금을 10분의 1로 감액했다.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보았다.

대법원도 이날 이러한 항소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정 전 교수가 신청했던 보석신청 또한 기각했다.

이에 따라 현재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남은 형기를 마치면 2024년 출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