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공정위 담합 조사에 우려 표명...양국 간 합의 존중 요청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동남아노선 해운 운임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 해양수산부와의 갈등이  한-중 노선에서 '제2라운드'를 맞을 전망이다.

특히 한-중 노선은 중국 정부와 공동으로 운임을 관리하고 있어, 업계 피해 뿐 아니라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27일 공정위와 해수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동남아노선에 이어 한-중 노선과 한-일 노선에서도 컨테이너 선사들의 운임 담합이 있었다고 보고,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중, 한-일 노선은 동남아보다 시장 규모가 훨씬 커서, 공정위의 제재가 이어질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된다.

   
▲ 초대형 컨테이너선/사진=HMM 제공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해운업의 특성 상, 한국 공정위의 제재는 다른 국가들로 연쇄적으로 확산될 공산이 크다.

실제 일본, 중국, 타이완 등 아시아 역내 국가들은 한국을 예의 주시하며,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중 항로의 경우, 지난 1993년부터 양국 간 회담을 통해 컨테이너선을 50대 50으로 운영하는, '특별관리항로'로 운영 중이다.

중국 정부는 한국 공정위의 조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양국 정부 간 기존 합의 내용을 존중하기를 요청했다.

중국 교통운수부 수운국  관계자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한국에 서한을 보내 "귀국에서 조사 중인 중-한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시장의 특수성, 황해정기선협의회가 양국 정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황해정기선협의회 중국사무소는 작년 6월, 이번 조사를 강력히 거부하며, 집단 항소도 불사하겠다면서 "이번 조사가 계속되면, 양국 해운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 국면을 초래할 것이며, 반드시 책임지는 쪽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한-중 항로에서의 운임 합의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중국 정부의 외교적 반발과 한-중 해운협정 파기가 우려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중 항로 해운협정 파기 시, 규모와 선사 수 등에서 우위에 있는 중국 해운사들이 항로의 대부분을 잠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