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최장 9일간 전국 현장 휴무…안전위원회·안전관리워크숍 등 '안전 재점검' 전력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 첫 날, 대형 건설사들은 설 연휴와 함께 최장 9일 전국 현장 공사를 '올스톱'한다. 중대재해 처벌 1호를 피하기 위한 눈치싸움으로 해석된다. 또 안전관리 워크숍이나 캠페인을 진행하고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안전 관리를 위한 재정비에 비상이 걸렸다.

   
▲ 수도권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년간의 유예 가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법이 발효되는 것이다.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사망이나 복수의 중상,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사안 등에 해당하는 '중대산업재해'와 특정 원료나 제조물 등 설계·제조·설치·관리 결함으로 생긴 사고인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체, 일반 사무직 등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현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은 사업주,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는 경영책임자도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경영책임자 의무의 핵심은 △현장 조사와 과거 사고 분석을 통한 일터 위험요인 확인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두 가지다.

중대재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와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영책임자는 근로자 사망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징벌적 손해배상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사망 외 중대산재의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법인 또는 기관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여파로 대형건설사들은 비상이 걸렸다.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 될 경우 경영책임자가 구속되며 경영상의 큰 리스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중대재해법 시행 첫 날과 설 연휴를 앞두고 시공능력평가 10대 건설사의 절반은 오늘부터 휴무에 들어간다. 첫 번째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길게는 9일 현장을 '셧다운'하면서 까지 일정을 미루겠다는 계획으로 해석된다.

현대건설은 이날을 '환장 환경의 날'로 지정했다. 현장에는 관리를 위한 최소 인원만 남기고 오는 28일에는 원도급자와 협력사 임직원과 함께 안전 워크숍을 개최한다. 포스코건설 역시 국내 전 사업장에 '1월 27일부터 휴무를 권장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통지했다. 대우건설의 경우는 내달 3일과 4일까지 휴무일로 지정하며 9일동안 현장 공사를 멈추고 안전 관리를 재점검한다는 계획이다.

A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운영 중인 현장에 고향이 멀리 떨어진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고 근로자들의 복지와 업무 피로감은 안전과 직결되기에 현장 휴무를 비교적 길게 가지게 됐다"며 "연휴 기간 동안 안전 재점검에 힘쓰고 현장을 정비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사들은 또 법 시행과 함께 안전 관리 대책을 재확인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설 현장 관리에 전력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 25일 서울 강동구 본사에서 총 99개 주요 협력사와 함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경영 의지를 제고하기 위한 '안전경영 실천 선포식'을 개최했다. 롯데건설은 사업장의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한 종사자 의견을 청취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소통센터'를 확대 운영하는데 나섰다.

이번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수습과 피해보상을 진행 중인 HDC현대산업개발도 안전혁신을 위한 비상대책기구인 '비상안전위원회'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조속한 사고 수습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건설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CSO(Chief Safety Officer) 도입과 경영진의 쇄신을 포함한 안전혁신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B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광주 아이파크 사고 이후로 모든 건설사의 모든 관심은 '안전 최우선'이 됐다"라며 "휴무 이후로는 현장의 사고 예방 방안 실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