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위기 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기준을 27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은 소득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512만원)로, 재산기준은 기존 시 지약 3억 1000만원에서 3억 9500만원, 군 지역의 경우 1억 9400만원에서 2억 6600만원으로 낮아진다.

또 금융재산 기준은 기존 1000만원에서 4인 기준 1768만원으로 완화된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 상실 가구, 25%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기준에 적합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30만원, 500만원 이내의 의료비 등을 지원 받는다.

경기도는 또 동절기 위기 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으로 통보된 고위험 취약가구 등 위기 가구 발굴도 힘쓸 방침이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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