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무죄 선고
[미디어펜=박규빈 기자]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최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중 일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태도를 감안하면 도주의 염려가 없고, 1심에서 문제가 됐던 증거인멸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최 전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SKC·SK텔레시스 등 6개 계열사에서 총 2235억원 상당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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