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위원장 "플랫폼 독점 엄정 대응에 우선 순위"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국내 스마트 기기 제조사를 상대로 '갑질'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브로드컴의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가 상정됐다며, 전원회의를 거쳐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브로드컴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의 핵심 부품인 RF 프런트엔드(RFFE), 와이파이(Wi-Fi), GNSS(위성항법시스템) 등을 공급하는 회사로, 지난 2020회계연도 기준으로 순매출액이 약 239억 달러에 이른다.

경쟁사를 배제할 목적으로 삼성전자 등 국내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불리한 장기계약 체결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공정위는 추후 브로드컴 의견서가 제출되면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미디어펜


조 위원장은 이날, 취임 이후 2년 5개월의 소회와 향후 공정위의 정책 방향을 밝혔다.

우선 "디지털 환경의 역동성을 고려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방향성을 가다듬어야 한다"며 "경쟁-갑을-소비자 3면에 대한 균형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포지티브섬(positive sum·상생)을 지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사 배제 행위,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자사 우대행위 등 거대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 디지털 시장의 혁신 동력을 유지·보호하는데 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언급했다.

소상공인 보호장치 마련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것에 대해선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화하는 경제환경의 사각지대에 놓인 입점업체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제도적 기반 위에서 시장이 스스로 자율적인 상생 생태계를 만들어가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크패턴(거래 과정에서 정보나 속임수 등을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등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기만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도 강화, 소비자 스스로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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