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 관련 임직원 견책~면직 심의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11종의 사모펀드를 불완전판매한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펀드 판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면직처리를 조치했다.

   
▲ 금융감독원이 11종의 사모펀드를 불완전판매한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 사진=미디어펜


금감원은 27일 제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 제재심은 하나은행 측에 11종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업무 일부정지 3월과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제재심에서 지배구조법 위반사항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관련 내용은 심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제재심은 관련 사모펀드를 판매한 임직원에 견책~면직으로 심의했다. 자본시장법상 직원 '면직'은 금융위 조치사항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면직처분을 받은 직원을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