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한 댄서 엠마(송혜민·22)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엠마가 소속사 드레드얼라이언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엠마는 2019년 6월 드레드얼라이언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2년 넘게 데뷔하지 못한 엠마는 '1년 이내에 데뷔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에 따라 지난해 10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소속사 측은 "(엠마가) 단순 변심으로 전속계약 파기를 일방통보 후 이탈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엠마는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 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 출연자 엠마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엠마 SNS


양측은 '1년 내 데뷔' 조항을 합의한 시기를 두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엠마는 2019년 8월 해당 조항에 합의해 이미 1년이 지났다고 주장한 반면, 소속사 측은 합의한 시기가 지난해 6월로 해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가처분 소송에서 엠마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본안소송에서 면밀한 증거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인 현재로서는 섣불리 부속 합의 체결 시점 등에 대해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채권자(엠마)와 채무자(소속사) 사이의 신뢰 관계는 이미 무너져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본안 판단이 장기화할 경우 잔여 계약기간 채권자의 독자적 연예 활동은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에 심각한 침해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속사의 의무 위반에 대비한 엠마의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간접강제란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민사집행법이다.

엠마는 지난해 10월 26일 종영한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댄스 크루 원트 멤버로 출연해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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