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 1심 징역 3년 원심 판결 깨고 중형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70대 아파트 이웃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22일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 엘리베이터 앞에서 같은 동 주민인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얼굴·팔 등에 골절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던 중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가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법정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살해 의도는 부인했다. 1심 재판부도 A씨가 살인의 고의를 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상해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살인미수는 성립되지 않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이 가볍다는 점을 들어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늘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누범기간이었고, 피해자가 극도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껴 현재도 후유증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 형량은 가볍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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